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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넘는 1주택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 제한

시가 9억 넘는 1주택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세보증 제한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0-06 17:52
업데이트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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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부모 봉양 위해 전세 얻을 땐 예외…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전세보증 제한 예외 사유는 지난해 9·13 대책 당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사례를 준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외 사유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부부 중 한 명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별거가 불가피하거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사람에게도 연장을 허용한다.

한편 오는 14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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