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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손실 배상 70% 넘을 듯… 피해자들 “사기죄, 100% 줘야”

DLF 손실 배상 70% 넘을 듯… 피해자들 “사기죄, 100% 줘야”

장은석 기자
입력 2019-10-07 00:02
업데이트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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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간 검사 “불완전 판매 정황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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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우리·하나, 고객이 오해하게 팔아
손배 비율 최소 70%로 올려 경종 울려야”
공격형 상품을 예금 선호 고객에 판매
설계 개입·원금손실 ‘0’ 마케팅·수수료
피해자 “고의·기망·이익 3단계 입증”
법조계도 “금융사기 성립 가능성 커”


대규모 원금 손실 피해를 입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손실의 최소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최대 배상 비율이 70%였는데 이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 정황이 확실해져서다. 피해자들은 이번 검사 결과만으로도 ‘두 은행이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계약 취소와 원금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해 ▲이익을 얻었다는 금융사기의 3단계가 모두 입증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지만(전 한국금융학회장)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은행이 DLF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너무 쉽게 팔았다. 이 부분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분쟁조정에서 불완전 판매 손해배상 비율이 과거에는 70%가 최대였는데 이번에는 이를 넘길 수 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금융사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도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은행들이 DLF를 팔았다”며 “불완전 판매는 당연하고 금감원이 사기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금융사기의 3단계가 이미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신장식(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DLF는 공격형 투자자에게 파는 상품인데 은행이 목표 고객을 안전자산인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았다는 점부터 고의와 기망이 드러난 것”이라며 “은행들은 상품 제조 과정에도 개입했다. DLF의 기초자산인 해외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해 고객의 손실이 우려되는데도 증권사에 연 4%의 쿠폰(고객 수익률)을 계속 요청하며 그 대가로 상품 위험성(손실 배수)을 높여 상품 설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점에서 직원들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자산’이나 ‘높은 수익률’만 강조했고 이를 마케팅 자료에 사용한 점도 고객을 기망한 것”이라며 “투자자는 손실을 봤는데 은행(연 1.0%)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총 연 4.93%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덧붙였다.

백주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은행들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 것은 고객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이어서 기망에 해당한다”면서 “결국 은행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므로 민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대표 변호사도 “DLF 사태는 은행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단순히 상품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손실률이 ‘0’이라거나 수익률이 보장된다고 속인 것”이라며 “적극적 기망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사기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계속될 조사에서 은행의 사기 혐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근우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은 “사기죄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사법당국이 고발 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 (사법당국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0-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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