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범보수 단체 회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해 사랑채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2019.10.3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 농성에 참여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쯤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농성 중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A씨를 B씨가 말리다가 서로 밀치는 등 폭행해 경찰이 현행범으로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두 사람을 모두 풀어줬다.
투쟁본부는 지난 4일 저녁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 도로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 단체의 총괄대표를 맡고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투쟁본부의 회원 46명을 공무집행방해·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가 경찰에 가로막히자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중 44명은 불법행위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하고 석방했다. 대신 2명은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선동하는 등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말고도 당시 각목을 휘두르며 폭력 시위를 벌인 투쟁본부 집회 참여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