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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두 번째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다음주 구속 갈림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두 번째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다음주 구속 갈림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10-04 21:21
업데이트 2019-10-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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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서울중앙지검 출석
조국 장관 동생, 서울중앙지검 출석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두 번째 피의자 박모씨가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타당성)도 인정된다”면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지난 1일 구속된 조씨가 공모해 뒷돈을 받았고, 특히 박씨의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두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최종적으로 챙긴 인물로 검찰은 조 장관 동생을 지목하고 있다. 조씨는 또 가족이 운영한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불러 조사한 뒤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주 초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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