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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신청안한 빈곤노인 5만명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 신청안한 빈곤노인 5만명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0-04 16:18
업데이트 2019-10-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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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015년 7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요구하는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노인이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5000명인데, 이중 기초연금을 받는 인원은 40만5000명으로 4만9000명이 연령, 소득기준을 충족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공제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윤 의원은 분석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권리를 포기한 노인은 2017년 4만2905명에서 2018년 4만7526명, 2019년 4만9232명으로 2017년 보다 14.7%늘었다.

이들뿐 아니라 실제로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5천명도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해준다는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삭감된다.

한편, 연도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액을 보면, 2017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2017년12월 1인 가구 26만4670원에서 2019년6월 현재 21만1174원으로 5만3496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2인 가구는 50만9264원에서 44만9530원으로 5만 9734원 감소했다.

윤 의원은 “노후 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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