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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식품 유통·소비기한 규제 대폭 완화...‘음식물 폐기전쟁’ 나선 일본

日식품 유통·소비기한 규제 대폭 완화...‘음식물 폐기전쟁’ 나선 일본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0-04 14:00
업데이트 2019-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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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600만t이상 버려지는 음식물

이달 ‘식품폐기 삭감추진에 관한 법률’ 발효
2030년까지 2000년의 절반으로 줄이기 목표
유통·소비기한 관련 융통성 있는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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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만t이 넘는 식품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쿄 아카사카의 한 식당.
연간 600만t이 넘는 식품 쓰레기의 양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도쿄 아카사카의 한 식당.
일본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해마다 600만t이 넘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 기준으로 643만t에 달했다. 352만t(55%)은 식품 관련 사업자로부터, 291만t(45%)은 가정으로부터 나왔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지원하는 전 세계 식량 원조량의 1.7배에 해당한다. 막대한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에서 이달부터 ‘식품 폐기의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아까운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가속화하고 있다. 유통기한·소비기한에 대한 규제의 융통성 있는 적용에 나서는 곳이 급증하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슈퍼마켓 ‘마루야스’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과자나 가공식품을 다른 곳에서 매입해 손님들에게 평균 50%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280g들이 간편요리 죽을 단돈 19엔(약 200원)이면 살 수 있다.

마루야스는 시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원칙적으로 ‘유통기한 만료 이후 2개월 이내’까지 판매를 한다. 운영자인 마쓰이 다카시(53)는 “현행 유통기한은 150%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100% 정도로도 충분히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5월 개장한 이후 고객 불만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과자나 가공식품에 설정된 ‘유통기한’의 의미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한’이다. 따라서 기한이 지난 것을 팔아도 식품위생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물품에 ‘기한이 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적용되는 ‘소비기한’과는 다르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연결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히로시마의 편의점 ‘포플러’는 소비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 과자의 가격을 반값으로 내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다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으로부터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거의 다 된 제품을 사들여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빵은 유통기한 1일 전, 과자는 10일 전 제품까지 들여온다. 여기에 활용되는 앱 ‘노 푸드로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미나토쿠의 오키스기 다이치(31) 대표는 “편의점의 경우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식품공유 사이트 ‘다베루프’에는 기한 만료가 임박한 식품이나 규격외 야채 등이 올라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제조업체나 소매점, 농가들이 올린 상품들이다. 이용 소비자는 1만명에 가깝다. 지난해 6월 이 사이트를 개설한 운영사 측은 판매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고 이 중 1~2%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기부한다. 또 교토시는 식당에서 먹다 남은 요리를 집에 싸가고 싶어하는 손님이 있으면 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그렇게 해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과도한 음식물의 폐기는 전 세계적인 과제다. FAO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매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t이 버려지고 있다. 유엔은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통해 전 세계 1인당 식품 폐기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 5월 식품폐기의 삭감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2030년까지 식품 폐기량을 2000년의 절반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식품 폐기 절감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프랑스는 2016년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버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자선단체 기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아사히는 “한국, 미국에는 식품을 기부받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다”며 “기부한 식품으로 식중독 등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가 아니면 기부자의 책임은 묻지 않는 구조”라고 소개했다.

글·사진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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