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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면직 취소’ 2심도 승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2 14:46
업데이트 2019-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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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2일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외부에 전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들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안태근 전 국장 측은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장은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줘 놓고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것 (은 옳지 않다)”이라면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고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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