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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만찬’ 면직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안태근 ‘돈봉투 만찬’ 면직취소 소송 오늘 2심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02 08:50
업데이트 2019-10-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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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최순실 수사’ 끝나고 만찬서 검사들에 ‘돈봉투’
안태근 “격려금 관행”…1심 “면직 징계 지나쳐”
2심 재판장 “수사 끝났다고 돈봉투? 천박” 언급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현직에서 물러났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결론이 2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박형남)는 이날 오후 2시 안태근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2017년 4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종료된 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안태근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영렬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나눠줬다.

검사들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은 외부에 전해지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들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처됐다.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은 “돈봉투 전달 및 식대 지급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안태근 전 국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 처분은 법이 정한 징계 기준을 초과해 행사한 것”으로 보고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영렬 전 지검장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 안태근 전 국장 측은 “1심은 후배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방식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장은 “밥을 먹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줘 놓고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것 (은 옳지 않다)”이라면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너무 천박하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안태근 전 국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안태근 전 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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