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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아빠의 출산휴가/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빠의 출산휴가/전경하 논설위원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9-10-01 00:00
업데이트 2019-10-01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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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애 낳았냐?”

10여년 전만 해도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루나 이틀 쉬겠다고 상사에게 말했을 때 ‘용감한 아빠’들이 들었던 말이다.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은커녕 삶 자체를 회사에 송두리째 바치길 강요하던, ‘꼰대’ 시절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는 없겠지만, 만약 입에 담았다면 직장갑질에 해당할 거다.

정부는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배우자 출산 시 3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당시에는 유급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는데 2012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줘야 하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래서 3일 유급휴가가 정착됐다. 오늘부터 유급휴가가 10일로 늘어난다. 10일의 유급휴가를 아이가 태어난 지 90일 이내에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갓난아기는 낮밤이 바뀌기도 하고, 결핵·뇌수막염·소아마비 등 이런저런 예방접종도 필요하니 아빠의 휴가는 큰 도움이 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합계출산율)는 2000년 1.48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급락했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에 미약하나마 신경을 쓰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돼 정부가 저출산에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2012년 1.30명을 정점으로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지난해는 0.98명에 불과하다.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이 방향성을 잘못 잡은 채 너무 늦게 시작했고, 파격적이지 못해서다.

분명 아이를 같이 낳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엄마에게만 육아를 강요해 종종 엄마를 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경력단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육 부담이 더해질 텐데 경쟁이 심한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6명인 것도 하나의 방증이다.

스웨덴은 1991년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시작했다. 부모 모두가 아이 1명당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총 480일 중 아빠가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휴가를 30일에서 시작해 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늘렸다.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의 75%를 지급한다. 스웨덴의 최저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0명이었고, ‘독박육아’가 아닌 ‘공동육아’가 보편화된 뒤 합계출산율은 2010년 1.98명, 2018년 1.78명 등으로 높아졌다.

출산과 양육을 부모, 특히 엄마의 사적 부담으로 떠넘기는 한 합계출산율은 오르지 않는다. 아이를 낳아 달라고 캠페인을 하기 전에 공공부담은 물론 ‘공동육아’의 촘촘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lark3@seoul.co.kr
2019-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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