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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ISD 첫 승소…미국인 재개발 투자자 상대

한국 정부, ISD 첫 승소…미국인 재개발 투자자 상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30 20:59
업데이트 2019-09-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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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속 대응으로 혈세 국부 유출 막아”

중재 판정부 “‘부동산 매수 후 임대’ 투자 아냐”
“미국 이민자, 한·미 FTA 발효 때 한국 국적”
미국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국부 유출을 막았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는 30일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혈세로 이룬 국부의 유출을 방지했다”면서 “우리 토지수용제도의 자율성을 지켰다는 점, 재개발과 관련한 유사 중재 사건이 다수 제기될 우려를 사전 불식시켰다는 점 등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유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 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투자’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한·미 FTA 발효 당시 한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투자가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부는 그동안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분쟁대응단을 설치하고 이번 사건에 대응해왔다.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신속절차’(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해 판정부가 최장 210일 내 판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본안 전 항변 사유에 대한 판단만으로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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