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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사에 ‘지X’ 욕 댓글…법원 “모욕이지만 무죄”

김성태 기사에 ‘지X’ 욕 댓글…법원 “모욕이지만 무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9-30 19:47
업데이트 2019-09-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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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상규에 위배 안 돼…공인 비판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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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닦는 김성태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관련 포털 뉴스에 상스러운 욕설 댓글을 달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이모(5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네이버 뉴스에서 김 의원을 주제로 한 기사에 ‘병X’, ‘지X’, ‘000보다도 못한 X’ 등의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단 댓글이 김 의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단 댓글은 사회적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피해자는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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