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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본 재판장이 검사에게 한 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공소장 본 재판장이 검사에게 한 말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30 15:29
업데이트 2019-09-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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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황하고 산만·피고인에 안좋은 인상 심어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지 분명히 있어”
“중간의 수많은 사람 없으면 범죄 성립 못해”
“그런데도 중간 실행자들은 기소하지도 않아”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재판 절차가 30일 시작됐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만인데, 재판부는 첫날부터 공소장을 두고 “지나치게 장황하고 산만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30일 열린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몇 가지 석명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며 공소장에 대해 언급했다.

송 부장판사는 우선 “공소사실에 실행 행위자가 많고, 김 전 장관이나 신 전 비서관 본인이 직접 어떤 행동을 해서 사표를 받거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기 보다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도움이 없었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형법적 평가가 없다”면서 “실행 행위자들이 고의를 갖고 피고인들과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고의 없는 도구(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를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당시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두고 “박천규의 행위가 없었으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면서 “고의가 없었다면 간접정범으로 공소장에 특정하고 고의가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경공단 이사장 등 13명의 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피고인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박천규 등은 왜 기소가 안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특정 인사를 기관장으로 앉혀 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천규의 실행이 없었으면 업무방해죄가 도저히 성립할 수 없고 과연 임추위 위원장과 위원 등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지도 의문”이라면서 “공동정범과 피해자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특히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불필요한 기재가 많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미숙이 화가 나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김은경이 보류하라고 지시해서 보류됐다가 11월에 실행됐다’는 등 피고인과 실행 행위자들의 감정 상태를 여과 없이 표현하고 따옴표로 대화 내용을 그대로 실은 불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판사 생활을 20년 했지만 업무방해죄 범죄사실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공소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배경 설명을 집어 넣었다는 게 재판부의 지적 내용이다.

일부 공소사실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 부장판사는 “장관이 일반 기업의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 기재됐고, 장관의 인사권 남용이 범죄행위라면서 인사발령이 아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가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보고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재판부의 석명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다음달 29일 재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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