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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짜깁기’ 누명 씌운 건 나 아닌 문준용…조국처럼 살지 마”

하태경 “‘짜깁기’ 누명 씌운 건 나 아닌 문준용…조국처럼 살지 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8 12:42
업데이트 2019-09-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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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파슨스스쿨 입학 정보공개 대법원 판결나니 뒷북 찬성”

대법, 文 파슨스스쿨 입학서류 공개결정
文 “정보 감추려했다는 건 하 의원 억측”
文 “개인정보보호차 檢 판단…공개찬성”
문준용 vs 하태경
문준용 vs 하태경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vs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 의혹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입학 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짜깁기 누명을 씌운 것은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면서 “조국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지는 말자”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 누명 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 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결정서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 의원은 “준용씨 측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는데도 악의적 비방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권력을 악용한 비겁한 공격”이라면서 “누명을 씌운 쪽도 준용씨이고, 권력을 악용하여 공격하고 있는 쪽도 준용씨”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발인’ 준용씨 측 주장을 반박하고 무혐의 처리한 증거”라며 2017년 11월 검찰의 결정서를 첨부했다. 결정서에는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기재 내용이 피의자(하태경)의 주장에 더 (사실과)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 의원은 “준용씨 주장처럼 짜깁기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고 강조했다.
문준용에 반박하는 내용의 하태경 페북글
문준용에 반박하는 내용의 하태경 페북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9.27 연합뉴스
앞서 하 의원과 문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채용 관련 정보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 했던 문준용 특혜 채용 수사 자료가 곧 공개된다.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면서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밝혔다.

공개 대상 자료로는 문씨가 등록 연기와 관련해 미국 파슨스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씨에게 보낸 2017년 가을 학기 입학통지서,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등을 언급했다.

이에 문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 의원이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서 “문무일 검찰이 수사자료를 감추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밝혔다.

문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면서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문씨는 하 의원의 채용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해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면서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 미국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대선 때부터)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준용 작가  연합뉴스
문준용 작가
연합뉴스
그러면서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며, 충격적이게도 하 의원도 대선 당시 그 근거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2장으로 구성된 휴직신청서 문서를 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돼 있었는데도 하 의원은 당시(2017년 4월 11일) 기자회견에서 2번째 장은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 공개하며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소송은 대법원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면서 “그동안 정보공개청구 소송 기사가 무수히 날 때는 쥐죽은 듯 있다가 대법원판결이 나니 뒷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검찰은 당사자가 거부하지 않으면 정보공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재반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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