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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광덕 의원 형사고발 예고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

민주, 주광덕 의원 형사고발 예고 “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7 18:12
업데이트 2019-09-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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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져 면책특권 아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9.2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한 뒤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주 의원에 대한 고발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정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하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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