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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도시공사도 압수수색

검찰,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도시공사도 압수수색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9-27 14:26
업데이트 2019-09-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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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시청에 이어 광주도시공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이 수사 대상이 되고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되면서 검찰의 사정권이 광주시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27일 광주시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도시공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해 행정부시장실과 환경생태국, 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실, 시의회, 시의회의장실, 전산부서 등에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심사 공정성 의혹이 제기된 후 특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재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된 과정이 타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가 중앙공원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의 지위를 취소하고 2순위인 호반건설로 변경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최근 시 환경생태국과 감사위원회 관계자, 광주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사건 관련자를 비공개 소환 조사해온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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