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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역시 문제는 사람이다/박상숙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역시 문제는 사람이다/박상숙 정책뉴스부장

박상숙 기자
입력 2019-09-26 17:54
업데이트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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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숙 산업부장 겸 부국장
박상숙 산업부장 겸 부국장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일이다. 당시 쓰나미를 피해 센다이 지역민들은 공항 지붕 위로 대피했다.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고립무원 처지. 구조대를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목마르고 배고팠다. 탈진할 무렵 나타난 일본 자위대 헬기는 먹을 걸 달라는 이들의 아우성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비행기가 상공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투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도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공무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다 못한 미군이 헬기를 띄워 구호품을 날랐다.

일본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책에서 읽은 대목이다. 당시 대피소마다 물자는 차고 넘쳤는데 공무원들의 ‘법대로´ 때문에 숨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규정과 절차를 따지며 절절매는 공무원들 행태는 혀를 차게 만든다.

문득 이 에피소드가 떠오른 건 요즘 벌어진 일들이 겹쳐져서다. 국가보훈처는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일반 공무 중 부상) 판정을 내려 공분을 샀다. 국방부의 전상(전투 중 부상) 판정을 뒤집은 근거가 ‘관련 법규 없음’이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도 아니고 부처마다 달라서야 국민이 어디를 믿겠는가.

그제는 근무 중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사망한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끝내 외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서 고인이 범인을 물리력으로 제지하지 않아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단다. 임 교수는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는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당시 훈장을 추서한 곳이 복지부다. 그때는 숭고하다고 받들더니 지금은 2% 부족하다고 한다.

“보훈처고 복지부고, 어떤 시스템이든 꽉 막힌 머리로 원칙만 얘기하고 자리보전만 궁리하는 공무원이 문제다.”

임 교수의 의사자 불인정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현재 공직사회를 꾸짖는 민심이자 탁월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동, 보신주의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관료제의 고질병이다. 그러니 한 세기 전 외국의 어느 진보학자조차 ‘가장 나쁜 공무원은 모든 일을 법규대로만 처리하려는 공무원이다. 약간의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시민의 사정을 봐주는 오리(汚吏)가 낫다’고 크게 꾸짖지 않았겠나. 부정을 일삼으란 게 아니라 사정과 처지를 봐가며 각박한 잣대를 한 번쯤은 거두고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의미겠다.

융통성을 바꿔 말하면 요즘 공직사회가 염불처럼 되뇌는 ‘적극행정’이 아닐까. 정권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 왔다. 현 정부도 설거지하다 그릇 좀 깨뜨려도 괜찮다며 면책제도를 강화하고, 심지어 소신껏 일했다면 실패에도 상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제도보다 사람이 문제다. 법규를 이유로 몸을 다치고,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해 시시콜콜 시비를 따진다. 규정과 관행대로는 시쳇말로 ‘영혼 없는’ 일처리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출장 기간에 성관계를 하다 사망한 회사원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됐다. 사회 구성원의 예기치 않은 죽음에 대한 사법행정의 유연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대통령의 재심사 지시와 유족의 소송으로 결과가 바로잡힌다 한들 당사자의 상처는 쉽사리 가시지 않을 듯하다. 적극행정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정책과 법률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적용하는 대전제는 우선 애달픈 처지의 국민에 대한 측은지심이다. 공무원도 영혼이 있는 사람, 공분을 느끼는 시민이 돼야 미래가 있다. ‘백성의 송사(민원) 듣기를 마치 어린아이의 병을 살피듯 하라’는 목민심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때다.

okaao@seoul.co.kr
2019-09-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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