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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료 182억 꿀꺽한 멜론 전 간부들

음원 저작권료 182억 꿀꺽한 멜론 전 간부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9-26 23:10
업데이트 2019-09-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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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운영사 전 대표 등 3명 재판 넘겨

유명 음원 서비스 사이트 ‘멜론’의 운영사 전 대표 등이 작곡가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봉현)는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와 전 부사장 이모(54)씨, 전 본부장 김모(48)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12월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이 회사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하고 멜론 회원들이 수차례 다운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 미사용자의 남은 이용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141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멜론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변경해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방식을 문의하면 미사용자 이용료까지 정산하는 것처럼 설명하라는 회사 차원의 매뉴얼까지 공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돼 왔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료 부당 정산이 최초로 밝혀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던 멜론은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로엔은 지난해 카카오M으로 이름을 바꿨다. 멜론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피해가 확정되는 대로 권리자들에게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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