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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의 아침] 조국, ‘김경수의 길’ 가려나/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조국, ‘김경수의 길’ 가려나/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9-25 17:44
업데이트 2019-09-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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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광숙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앞으로 청와대나 감사원은 ‘공직 기강’ 말도 꺼내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한 고위 공무원이 한 말이다.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법과 위법 사이를 줄타기하듯 살아온 사람이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을 해야 하는 법무장관으로 기용됐는데, 누가 누구에게 공직 기강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진흙탕물’ 윗물이 아랫물에게 깨끗하라고 주문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성난 민심은 말할 것도 없이 대통령과 청와대라면 바짝 몸을 낮추는 공무원들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싸늘한 반응이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장관 후보 중 역대 최강의 의혹 덩어리”, “공무원은 음주운전만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냐”, “이런 인사는 처음 본다”고 혀를 내둘렀다.

공무원들 눈에도 조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사학비리, 사모펀드 투자 등 갖가지 의혹은 ‘요지경 세계’다. 기업인들에게 뭉칫돈을 받는 등 그동안 접한 공직자 비리는 ‘소박하다’고 해야 할 정도다. 조국 펀드 주변에 등장하는 주가 띄우기, 우회상장 같은 말들은 한탕 작전으로 거액을 챙기려는 전문 투기세력 냄새까지 풍긴다.

사상 초유의 법무장관 자택 압수수색이라는 일을 당하고도 조 장관은 검사와 대화를 가지며 검찰개혁을 운운하고 있다. 피의자가 검사에게 훈시하는 꼴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조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제2의 김경수’의 길을 선택한 듯하다.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도지사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런 김 지사를 지켜본 조 장관은 부인의 구속, 나아가 자신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해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지 모른다. 국가공무원법 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지 않는 한 공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구치소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지시할 수도 있다. 보석으로 석방되면 법무장관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다. 국민은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 두렵다.

청와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대중(DJ) 정권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99년 5월 김태정 법무장관 임명 직후 이른바 ‘옷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DJ는 처음에는 ‘마녀사냥’이라며 김 장관을 두둔했지만, 곧 그를 해임했다. 장관 취임 15일 만이다. DJ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당시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언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 한 고위 인사는 “DJ는 1997년 대선에서 ‘DJ 비자금 의혹’이 터졌을 때 당시 검찰총장이던 김 장관이 수사를 유보해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되는 상황을 DJ에게 보고하고 해임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영부인과 비서실장뿐”이라는 말이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나서야 할 때다.

bori@seoul.co.kr
2019-09-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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