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 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 첫 1조 돌파…돌도 안 된 ‘금수저 아기’ 평균 1억 받아

한 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 첫 1조 돌파…돌도 안 된 ‘금수저 아기’ 평균 1억 받아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25 17:34
업데이트 2019-09-26 02: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년 새 56%↑… 금융자산 증여 최다

미성년자에게 한 해 증여된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과 동시에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 아기’가 증여 받은 재산 평균도 1억원을 넘었다.

25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7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 279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2만 9369건이었고, 금액은 총 3조 5150억원이었다. 이는 국세청이 세원으로 파악한 수치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눈을 피한 편법 증여까지 합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 건수는 2013년 5346건에서 2017년 7861건으로, 증여 재산은 6594억원에서 1조 279억원으로 4년 새 각각 47.0%, 55.9% 늘었다. 증여 재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이 1조 24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이 1조 13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유가증권도 8933억원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미취학 아동(만 0~6세)이 4년간 8149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았고, 초등학생(만 7~12세)이 1조 953억원,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조 648억원을 물려받았다.

특히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수증자는 2013년 20명에서 2017년 55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평균 증여액도 35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9-26 2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