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 1억 7000만원 배상하라”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 1억 7000만원 배상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5 17:51
업데이트 2019-09-25 19: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그룹 최 회장은 공인이지만 동거인은 공적 관심사안 아냐”

“사적영역에 대한 명예실추·비방 담겨”
崔·동거인 측 “배상금 전액 기부할 것”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누리꾼들에게 1억 7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라 볼 수 없고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출신이나 인적 관계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내용은 A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미지 확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한 김모(63)씨에게 1억원을, 비방 내용을 올린 카페 회원 조모씨 등 7명에게는 각각 1000만원을, 단독적으로 A씨를 비방한 추모씨에게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A씨 측은 피소된 이들 가운데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최 회장과 A씨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다.

한편, 최 회장은 현재 부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