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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에 5000명 의견… “관리처분인가 단지 등 제외를”

분양가 상한제 입법예고에 5000명 의견… “관리처분인가 단지 등 제외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9-23 19:01
업데이트 2019-09-2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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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보다 쉽게 규제할 수 있도록 손질된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된 가운데 5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의견을 낸 사람은 총 4949명에 이른다. 홈페이지에 노출된 입법 예고 관련 의견은 대부분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상한제 적용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시행령의 입법 작업이 곧 마무리돼 다음 달 중 시행(시행령 법적 효력 발생)에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주택 시장 동향을 계속 점검하고,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10월 초에 마무리되면, 2015년 이후 4년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직접 ‘상한제’를 통해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정 시행령상 잠재적 적용 가능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해당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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