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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낙태수술
서울의 한 산부인과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의 신원을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 의해 마취제를 맞아 잠들면서 날벼락보다 더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