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양제 처방’ 임신부 확인 않고 낙태수술…강서구 산부인과 수사

‘영양제 처방’ 임신부 확인 않고 낙태수술…강서구 산부인과 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23 09:54
업데이트 2019-09-23 1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임신 6주 진단받은 베트남 임신부
본인확인 없이 마취한 뒤 낙태수술

서울의 한 산부인과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신부의 신원을 착각해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의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 역시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출신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을 찾았다.

그러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진에 의해 마취제를 맞아 잠들면서 날벼락보다 더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위기 당신의 생각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후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위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의료계 책임이다
정부 책임이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책임있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