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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사건’ 용의자, 아내 폭행해 ‘살인 충동’ 눌렀나

‘화성 사건’ 용의자, 아내 폭행해 ‘살인 충동’ 눌렀나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0 18:50
업데이트 2019-09-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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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사도 혐의 부인…경찰, 10차 사건 뒤 ‘공백기’ 조사 착수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1994년 처제 성폭행·살인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KBS 자료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1994년 처제 성폭행·살인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 KBS 자료화면 캡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이모(56)씨가 3차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형사와 프로파일러 등을 이씨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로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이뤄진 1·2차 조사에서 “나는 화성 사건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사건 수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증거를 통해 이씨를 압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경찰은 이씨 DNA가 나온 5, 7, 9차 사건 이외에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에서도 DNA를 추가로 검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총 10차례 범행이 이뤄졌으며 그 중 모방 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 외 나머지 사건은 모두 미궁에 빠져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몽타주.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사건 몽타주.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마지막 10차 화성사건 이후 이씨가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되기 전까지 2년 9개월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 전담수사팀은 10차 사건 피해자가 발견된 1991년 4월과 이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검거된 1994년 1월까지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 일대에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1993년 4월까지 계속 거주했으며 이후 청주로 이사했다. 현재까지 이씨의 ‘범행 공백기’에 실종되거나 살해된 채 발견된 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각종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이씨의 본적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재 화성시 진안동)로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9차례 범행이 모두 이곳으로부터 반경 10㎞ 안팎에서 발생했다.

화성사건의 1차 범행 피해자는 1986년 9월 15일 발견됐고 마지막 10차 범행의 피해자는 1991년 4월 3일 발견돼 이씨가 화성에 거주하는 동안 모든 범행이 이뤄졌고 청주로 이사한 뒤에는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그는 이사한 이듬해인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씨가 이 사건 진범이라면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부터 처제 강간살인 사건 이전까지 2년 9개월이라는 공백이 발생한다. 이씨가 10차 범행 이후 사실상 범행을 중단한 것은 그가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1991년 7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차 범행 피해자가 발견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처제 강간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 아내는 결혼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법원은 이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동기로 1993년 12월 부인이 2살짜리 아들을 남겨두고 가출한 데 대한 극도의 증오감을 꼽았다.

따라서 10차 범행까지는 독신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범행하다가 결혼 이후 중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그가 공백기에 어떻게 ‘살인 충동’을 해소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씨는 이 시기 부인과 아들 등 자신의 가족을 상대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는 등 가학적 행위로 이를 간접 해결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판결문에는 이씨의 아내가 가출한 이유가 그의 무자비한 폭행을 견디다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됐다. ㄱ는 아내를 방 안에 가둔 뒤 마구 때리고 어린 아들을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내가 가출하자 극도의 증오감을 갖고 처제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것이 법원이 판단한 처제 강간살인의 범행 동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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