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수십억 횡령 혐의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주가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7월 25일 녹원씨엔아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일각에선 정 전 대표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윤 총경은 2015년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큐브스의 주주 중 하나는 더블유에프엠(WFM)의 전신인 에이원앤(A1N)으로, 조 장관 가족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의해 인수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9-2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