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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는 O형·경찰 추정은 B형… 진범 확정까지 수사 ‘험난’

용의자는 O형·경찰 추정은 B형… 진범 확정까지 수사 ‘험난’

김정화,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9-19 18:04
업데이트 2019-09-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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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밝혀야할 그놈의 진실… 남은 과제는

공소시효 끝나 피의자 입건조차 할 수 없어
나머지 6건과 연관성 입증에도 어려움 예상
추가 증거 확보 통해 용의자 자백 유도해야
얼굴 등 신상공개 놓고 “공익” “불법”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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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으면 살해된다.”

1980년대 각종 괴담을 양산하며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가 33년 만에 특정되면서 사건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1986~1991년 경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여성 10명이 잔혹하게 살해됐는데 이 중 3차례의 사건 유류품에서 나온 DNA와 용의자 이모(56)씨의 DNA가 일치했다. 다만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DNA만으로는 이씨를 진범으로 확정할 수 없고 자백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 향후 수사는 더욱 험난할 듯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DNA가 나왔다고 진범으로 확정하고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사 기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기수(경기남부청 2부장)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2006년 4월 2일 공소시효 완료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며 국내외 다양한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면서 “지난 7월 현장 증거물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 의뢰한 결과 3건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점을 통보받고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를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확정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나 수사는 물론 피의자 입건조차 할 수 없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용의자 동의 없이는 거짓말 탐지기도 쓸 수 없다”면서 “용의자가 스스로 진실을 털어놓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이씨도 안다. 어차피 무기수라는 점을 앞세워 설득해 자백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심리 변화를 유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9개 살인 사건(모방범죄 1건 제외)과 이씨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일도 어려운 과제다.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이씨의 DNA가 5, 7, 9차 사건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것뿐이다. 이씨가 나머지 6건과도 관련됐다는 단서는 없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씨는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나머지 사건들의 증거물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국과수가 이미 증거물을 받아 DNA를 검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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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혈액형과 과거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이 다른 점도 설명돼야 한다. 화성 사건과는 별개로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씨의 2심 판결문에는 그가 O형임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화성 사건 발생 때 경찰이 범인의 정액과 혈흔, 모발 등을 통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은 B형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진범이 맞느냐”는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되지만 과거에 혈액형이 뒤바뀐 경우가 더러 있어서 DNA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9차 사건 때 용의자 추정 혈액은 피해자인 14세 여학생의 교복 상의 깃 부분에서 나온 것이라 가해자뿐 아니라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부위”라면서 “B형이라는 당시 경찰 추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국내 범죄사적으로 아주 특수한 사건이고 추후 관련 사건 등에 미칠 영향도 크다”면서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라 2010년 이전의 범죄 피의자 신상은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9-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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