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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이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18시간만에 해외 도피

8살 아이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18시간만에 해외 도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19-09-19 14:59
업데이트 2019-09-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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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폴 수배 및 범죄인 인도 요청 예정”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사진
대낮에 승용차로 8살 아이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리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이 사고 발생 하루도 안돼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틀만에 경찰은 가해자 A(20)씨를 특정했으나 범인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였다.

19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한 도로를 건너던 장모(8)군이 한국에 불법체류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가해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병원에 옮겨진 장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발생 약 3시간이 지나 현장에서 2.1㎞ 떨어진 부산 강서구 녹산대교 밑에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 장군을 치고 달아난 가해 차량이 자기 명의가 아닌 대포 차량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17일에는 폐쇄회로(CC)TV에서 A씨가 사고 당일 마트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파악했다. 이때까지만해도 “백인 계열”이라는 마트 주인의 증언을 통해 불법체류자로 추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융거래내역을 받은 18일 오후 2시30분에야 피의자를 특정했지만 이미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25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후 해외 도피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8시간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단기 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없었는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신속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요청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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