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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조실장·검찰국장 자리도 ‘탈검찰화’ 추진

법무부 기조실장·검찰국장 자리도 ‘탈검찰화’ 추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9-19 09:10
업데이트 2019-09-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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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19.9.18 연합뉴스
그동안 검찰 고위 간부(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가 맡았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직위를 비검사 출신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내용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을 지난 17일 공식 출범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의 개혁과제로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전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 인사권으로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전국 검찰청의 주요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요직이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고등검찰청장, 법무연수원장, 지방검찰청장 등과 함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보직 범위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비검사 출신의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검사가 독점해온 법무부 주요 실·국·본부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했다. 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를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빼 왔다. 현재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만 현직 검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직제상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게 돼 있어 규정을 안 고쳐도 된다. 그러나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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