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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무산된 ‘재산비례 벌금제’ 피고인 재산 파악에 성패 달렸다

번번이 무산된 ‘재산비례 벌금제’ 피고인 재산 파악에 성패 달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19 00:16
업데이트 2019-09-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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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도입 추진… 실현 가능성은

범죄 따라 경제상황 고려해 벌금액 차이
獨·핀란드·스위스·佛 등 유럽에선 운영
나이·학력·직업군·과세 등 기준표 마련
도입 범위·벌금일수·벌금액 상한도 중요

정부와 여당이 18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 여부를 검토했지만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범죄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전체 벌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수벌금제’로도 불린다. 독일, 핀란드,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일찌감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벌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성패가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재산 상태에 대한 충분한 기초 조사 없이 시행했다가는 사법부 불신과 형평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낮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나이, 학력, 직업군, 과세 증명자료 등을 종합해 일수벌금액 산정기준표 또는 구간표를 마련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직업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을 평가해 1일 벌금액을 정하고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벌 수 있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도 나온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핵심은 경제력에 비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벌금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지금도 전산을 통해 소득의 80~90%는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어느 범위까지 도입해야 하는지도 논의 대상이다.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또는 영국의 지방법원 4곳에서 시범 실시한 것처럼 특정 지역부터 실시하거나 절도·사기·횡령·배임죄 등 재산범죄부터 우선 실시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일부 범죄에 한정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범죄에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벌금일수, 벌금액 상한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도 중요하다. 앞서 한국형사정책학회는 2009년 벌금일수는 1일 이상 360일 이하, 1일 벌금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제안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 금지하는 공보준칙과 관련해 비판을 의식한 듯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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