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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불법 어로 혐의로 두 척의 북한 배와 80명 이상의 선원 나포

러시아, 불법 어로 혐의로 두 척의 북한 배와 80명 이상의 선원 나포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9-18 07:09
업데이트 2019-09-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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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자료사진
AFP 자료사진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두 척의 북한 배와 승선하고 있던 80명 이상의 북한인을 억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보안국(FSB) 공보실은 17일(현지시간) 동해 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북한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FSB 공보실은 이날 “해안경비대가 수자원 보호 활동을 하던 중 러시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하는 동해의 키토-야마토 여울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북한 어선 2척과 소형 어선 11척을 발견했다”면서 “그 중 21명의 선원이 탄 1척의 어선을 나포했다”고 전했다.

공보실은 이어 “45명 이상의 선원이 탄 두 번째 어선 선원들은 해안경비대 단속 요원들에게 무장 공격을 감행해 3명의 대원이 다양한 수준의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 뒤 두 척의 북한 어선과 80명 이상의 북한인 선원들이 나포돼 극동 나홋카 항으로 예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 이날 오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진정협 대사 대리를 초치해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외무부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진정협 주러 북한 대사 대리가 초치됐으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제1아주국 국장이 그에게 (북한 선원들의 불법 조업 및 무장 공격)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측에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진정협은 본국에 즉각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진 대사 대리는 외무부에서 지노비예프 국장과 1시간 15분 동안 면담했다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북한 어선들은 여러 차례 동해의 러시아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 현지 국경수비대에 나포돼 왔다. 지난 2016년 북한 저인망 트롤선 ‘대양 10호’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인근에서 킹크랩 등을 잡던 중 단속에 나선 러시아 해안경비대와 충돌했다. 경비대원들이 어선에 올라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 북한 선원들이 이들을 공격하면서 양측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고 선원 9명이 총격을 받아 부상했다. 그 중 한 명은 응급처치 과정에 사망했다. 러시아 당국은 북한 선원 6명을 형사 입건해 구속 수사를 벌였으며, 법원은 4명에게 2년 6개월∼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연해주 해역에서 조업허가증과 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오징어잡이를 하던 북한 선원 3명이 국경수비대에 적발돼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에도 불법 어로 혐의로 한 명의 어민을 나포한 적이 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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