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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체육정책 혁신과 신뢰 보호/김가람 변호사·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

[기고] 체육정책 혁신과 신뢰 보호/김가람 변호사·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

입력 2019-09-17 17:24
업데이트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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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변호사·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
김가람 변호사·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문과 대한체육회의 혁신안 모두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같은 고민은 체육정책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 국위 선양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동 선수는 대개 20대 전후에 신체 전성기를 맞이한다. 급하게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려 하니 국가대표 선수촌, 병역특례, 연금제도 등이 필요했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전문체육정책은 1980년대 절정에 이른다. 독립적인 체육부를 발족했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3S’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회자됐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정책이 추진됐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시대가 변했다.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생 선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체육정책에서 20대 운동선수의 실력을 위해 학생 선수의 10대는 ‘학생’보다 ‘선수’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수십년간 이에 맞춰 온 학교 스포츠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니 후폭풍이 따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 국가의 체육정책은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엘리트 육성 시스템 또한 일반인과 선수를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일반인이 스포츠클럽을 통해 재능과 소질을 발휘하다 전문 선수가 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

물론 혁신 과정에서는 기존 체육정책을 신뢰해 온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 특히 전문체육정책은 그 특성상 10대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학 입시와도 직결된다. 또한 앞으로 학생 선수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공부를 하지 않은 채 운동에 초점을 맞춰 온 수많은 선수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의가 필요하다.
2019-09-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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