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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아내 바다에 수장한 남편 무기징역

보험금 노리고 아내 바다에 수장한 남편 무기징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9-17 17:48
업데이트 2019-09-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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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바다에 수장한 비정한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는 17일 승용차를 선착장에서 바다에 추락시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하고, 부인을 차가운 겨울 바다에 빠뜨려 익사하게 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아내 김모(47)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다. 박씨는 승용차가 충돌하자 자신은 운전석에서 내린 뒤 조수석에 있던 아내를 놔둔 채 차를 바다에 빠트리게 했다.

박씨는 김씨와 교제하던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보험 5개를 잇따라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에 혼인신고를 한 뒤 수익자를 모두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보험금은 모두 17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씨가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숨진 김씨 명의로 6개의 보험이 가입된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 범행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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