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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색국가 日 제외, WTO 제소에 악영향 없어야

[사설] 백색국가 日 제외, WTO 제소에 악영향 없어야

입력 2019-09-15 22:30
업데이트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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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확정한다.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고시 개정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 갈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취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통제에 따른 조치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이 WTO 심리 과정에서 이번 고시 개정을 꼬투리 잡거나 WTO에 맞제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와 상황 논리를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새 고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조치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출입 통제를 통해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우선적인 규제 품목으로는 일본보다 경쟁력이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5G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주력 수출품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자칫 대일 수출 기업의 비용과 손실을 키울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성이 낮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대일 수출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고시 개정이 우리 기업에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예산·세제·금융 지원과 대체 수출선 확보 등 실질적이고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 벌써 두 달 넘게 끌어온 한일 양국 간 경제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파장이나 피해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19-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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