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후 하루 평균 102건 제보 접수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도록 개선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거나 신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특수경비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상급자인 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당했다. 반장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반장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근무를 잘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원 B씨도 욕설과 해고 협박을 일삼는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그 정도도 못 참느냐”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습적인 폭언으로 고통받던 C씨는 이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인사이동 조치는 C씨에게 내려졌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이동 등 아무런 인사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법 시행 이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갑질문화가 변하고 있지만, 무관심과 불이익으로 대응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는 법이 시행된 7월 이전 하루 평균 65건에서 법 시행 이후 102건으로 늘어났다.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제보의 비중도 전체의 28%에서 58%로 증가했다. 회사의 무관심과 불이익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신고 방치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