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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두 달… 방치·불이익에 을은 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두 달… 방치·불이익에 을은 웁니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9-15 22:30
업데이트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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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하루 평균 102건 제보 접수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도록 개선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여전히 괴롭힘 신고를 방치하거나 신고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특수경비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상급자인 반장에게 폐쇄회로(CC)TV로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당했다. 반장은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무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혔다. A씨는 반장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근무를 잘 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회사원 B씨도 욕설과 해고 협박을 일삼는 상사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그 정도도 못 참느냐”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습적인 폭언으로 고통받던 C씨는 이를 회사에 신고했지만, 인사이동 조치는 C씨에게 내려졌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이동 등 아무런 인사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직장갑질 119는 “법 시행 이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위계적이고 폭력적인 직장 갑질문화가 변하고 있지만, 무관심과 불이익으로 대응하는 곳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 119에 접수된 제보는 법이 시행된 7월 이전 하루 평균 65건에서 법 시행 이후 102건으로 늘어났다. 괴롭힘으로 분류되는 제보의 비중도 전체의 28%에서 58%로 증가했다. 회사의 무관심과 불이익에 시달리던 직장인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 119의 최혜인 노무사는 “신고 방치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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