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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똥물 묻히기 싫다”던 최민수 ‘보복운전’ 집유에 항소 왜?

“더 이상 똥물 묻히기 싫다”던 최민수 ‘보복운전’ 집유에 항소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13 00:42
업데이트 2019-09-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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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검찰 “양형 부당” 항소 결정에 입장 바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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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어깨동무’
최민수 ‘어깨동무’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1심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질문 중인 취재기자에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2019.9.4
뉴스1
자신의 차량 앞을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특수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7)씨가 항소했다. 1심 직후 최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데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이어 최씨도 항소하면서 양측은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앞서 최씨는 1심 집행유예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어서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는 또 “‘연예인을 못하게 하겠다’ 같은 말을 들어도 참아야 하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다만 재판이 내게 이롭지 않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똥물 묻히고 싶지 않다”며 항소 포기의 뜻을 밝혔었다.

그러나 검찰이 전날 항소하면서 최씨 측도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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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민수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9.4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1일 보복운전을 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최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가로막는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해 “피해 차량에 공포심을 줬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주장한 ‘앞선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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