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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로 응급실갔더니 90분 대기…추석연휴 병원 이용법

감기로 응급실갔더니 90분 대기…추석연휴 병원 이용법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9-13 17:00
업데이트 2019-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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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병원 응급실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에 독한 감기에 걸려 무작정 응급실을 찾은 A씨는 무려 90분을 기다린 끝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에 응급의료관리료(2~6만원)까지 추가돼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했다.

A씨처럼 명절에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응급실부터 찾은 환자들은 진료를 받기도 전에 대기 시간에 지치기 일쑤다. 명절이나 공휴일에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으레 동네 병원도 문을 닫았으리라 여기지만, 검색만 하면 쉽게 주변 문 연 병원을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12~15일) 전국 521개 응급의료기관과 하루 평균 6873개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대다수 민간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5일)에도 진료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이나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으면 편리하게 문 여는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명절병원’을 검색해도 알 수 있다.

12일 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내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9월22일~26일) 기간 응급의료센터 환자 내원은 약 13만건으로 하루 평균 2만 6000건 발생했다. 명절 전날과 당일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했으며, 평상시와 비교하면 평일의 2.2배, 주말의 1.6배까지 증가했다. 주로 감기, 두드러기, 장염, 염좌, 얕은 손상, 열, 복통으로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가벼운 질환은 상비약으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약마다 올바른 사용법이 있어 복용 전 숙지하는 편이 좋다.
명절 때 소화불량으로 많이 찾는 소화제는 위장관 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위장관운동개선제’ 등이 있다. 효소제는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가 처방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장기간 복용하지 않은 편이 좋다.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와 ‘수렴·흡착제’가 있다. 장운동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일 수 있어 먼저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하고,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야 한다면 간격을 두고 먹는 게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을 손상시킬 수 있어 명절기간 과음했다면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또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약을 먹어야 한다면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어린이 해열제에도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등이 들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이 기능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어 어린이가 토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탈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지 않는 편이 좋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공공기관과 주민센터 등의 주차장 1만663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중앙행정기관 406곳과 지방자치단체·교육청 1만5561곳, 공공기관 669곳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152곳), 경남(2307곳), 경북(1688곳), 전남(1255곳), 강원(1212곳) 순이었다. 지역별 무료 개방 주차장 현황과 위치, 개방시간 등의 정보는 정부 행정서비스 포털 ‘정부24’(www.gov.kr)의 ‘공공자원 공유’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로도 확인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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