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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는 건가

충북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하지 말자는 건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9-12 10:50
업데이트 2019-09-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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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곳만 하자”, 도의회 “5곳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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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수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도의 속내가 청문회를 아예 안하거나 최소 규모로 하겠다는 것이라 곱지않은 시선이 쏠린다.

13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3월 김영주 도의원의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5분발언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협의끝에 힘들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지만 대상 기관 숫자에서 막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

도는 충북개발공사 1곳만 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는데다, 지사의 인사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달에 임명될 예정인 신임 충북개발공사 사장 청문회부터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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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본회의장
충북도의회 본회의장
하지만 도의회는 5개 기관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별로 최소한 1개씩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1개만 하자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도는 ‘청문회를 하면 신상 털기 등에 부담을 느껴 올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만 공개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가 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정실인사를 차단하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임용해 지방공기업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효과적인 집행기관 견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이들 지자체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통해 검증대상을 정한 뒤 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22개 투자기관 가운데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에너지공단, 시설관리공단 등 6개가 청문회 대상이다. 대부분 대상 기관이 6개 내외다. 인천은 정무부시장도 청문회를 연다.

시민단체들은 의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사가 인사권을 내놓기 싫어하는 것 같다”며 “권한을 의회와 나누면서 검증절차를 도입해야 건강한 지자체를 만들수 있다”고 충고했다. 도 출자기관은 12곳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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