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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치매 환자에 안락사 여의사 최선다했다, 무죄!”

네덜란드 법원 “치매 환자에 안락사 여의사 최선다했다, 무죄!”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9-12 07:59
업데이트 2019-09-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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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사는 우리 어머니를 정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었어요. 감사드려요.”

지난 2016년에 74세이던 어머니에게 안락사를 시행했다가 안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덜란드 여의사에게 환자의 딸이 남긴 말이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4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상태가 더욱 나빠져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쯤이면 안락사를 해달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다. 언제가 가장 적절한 시기인지는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치매가 악화됐다. 지금은 은퇴한 여의사는 동료 의사 둘의 별도 의견을 구하고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통보해 환자 가족의 동의까지 얻어냈다.

약물을 주사했는데 환자는 의식을 잃었다가 무슨 일인지 깨어났다. 몸부림을 쳤다. 그러자 여의사는 딸과 남편에게 환자를 붙들라고 말하고 다시 약물을 투여했다.
검찰은 환자가 마음을 바꿨을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고, 의사가 안락사법에 따라 환자의 정확한 의사를 알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사실 검찰도 “의사의 순수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조금 더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안락사 시행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는 것이 기소의 취지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가 합법화된 네덜란드에서 안락사 시행과 관련해 의사가 재판에 회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만약 재판에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이 났다면 의사는 이론 상으로 살인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헤이그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안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의사에게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법정 안에서는 짧은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법원은 해당 환자는 치매 초기 단계였을 때 명확하게 안락사를 희망했고, 해당 의사는 관련 법에 따라 신중하게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마리에트 렝켄스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전하며 “안락사 입법의 모든 요구 사항들이 충족됐다”고 단언했다. 법원은 또 심각한 치매를 앓고 있던 환자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의사가 해당 환자에게 다시 한번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며 안락사를 원할 때 등 엄격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시행될 수 있다. AP는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의 안락사법이 심각한 치매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안락사심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126명이 안락사로 죽음을 맞았다. 영국 BBC는 20년 가까이 수많은 안락사가 시행된 네덜란드에서도 아직 언제가 가장 적절한 안락사 시행 시점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갈수록 노령 인구가 늘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안락사란 말의 뜻도 모르게 되는 치매 환자들에겐 더욱 복잡한 난관이 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딸과 남편 등 가족들의 동의와 협조가 이날 판결에 가장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정신의 감옥’이란 표현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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