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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과 교대 운전, 타차·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타인과 교대 운전, 타차·단기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9-11 16:36
업데이트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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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때 알아두면 좋은 ‘금융팁’

교대 운전자가 차 몰다 사고 났을 때 대비
보장 원하는 날 최소 하루 전 들어야 효력
렌터카 이용 땐 ‘손해담보 특약’이 더 유리
은행, 공항·고속도 등 이동·탄력점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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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동반 여행 중에는 장거리 운행을 다른 사람과 번갈아서 할 때가 적지 않다. 이때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보험 가입 여부다.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맡길 때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휴 기간 온라인 거래가 중단되는 금융사와 이동점포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도 필수다. 연휴 때 알아 두면 편리한 ‘금융 꿀팁’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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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당일 교통사고 부상자가 평균 7518명으로 평상시보다 61.0% 급증했다. 추석 당일에는 성묘 등을 위해 차에 친척 등이 함께 타는 경우가 많아 부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료 1만원 미만… 보험사 홈피·앱에서 가입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도 평소보다 각각 30.9%, 62.3%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추석 연휴에는 안전운전 준수 의식이 해이해져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추석 연휴는 상대적으로 짧아 장거리 여행객이 평소보다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장거리 운행 중 교대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땐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없다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을 땐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미리 대비하는 게 좋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이다.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험료는 기존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당 7000~8000원으로 만원을 넘지 않는다. 단 가입한 날 자정(24시)부터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받고 싶은 날로부터 최소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연휴 중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다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유리하다. 이른바 ‘타차 특약’이다. 자신의 보험으로 사고 차량과 피해자의 보상까지 가능하다. 본인 차량과 동일한 차종일 때 가입할 수 있고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여야 한다. 보험료는 월 2000~3000원 수준이다.

만약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업체가 권하는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 보험사들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긴급 견인, 비상 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등 서비스가 가능한 이 특약도 전날 가입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휴나 여행 중에는 여러 사람이 한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보험 특약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면서 “특약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국민카드 등 온라인 카드 결제 중단

추석 연휴 기간에 전자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는 곳들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연휴 기간 중 오프라인 체크카드와 온라인 신용카드 등 카드 업무를 일부 중단한다. KB국민카드도 온라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앱카드 결제 등을 중단한다. 교보생명과 KDB생명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ARS를 통한 보험 거래 등을 일시 중단한다. 대신증권은 입출금 등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한 국내 시세조회 서비스는 계속한다.

은행들은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4개 이동점포를 설치한다. 입출금 거래, 신권 교환 업무를 볼 수 있다.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도 33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탄력점포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9-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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