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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세제 혜택… 유동자금, 간접투자 시장으로 유도

공모 리츠·부동산펀드에 세제 혜택… 유동자금, 간접투자 시장으로 유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9-11 16:56
업데이트 2019-09-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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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9%로 낮춰

2021년 부동산 간접투자 60조원 목표

내년부터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나 부동산 펀드에 5000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해 6조원 규모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2021년까지 60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그동안 리츠·부동산 펀드는 대형 투자기관만 투자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등 일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정부는 증권사, 은행 등이 50인 이상 일반 개인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형 시장을 활성화시키면 소액으로도 부동산 간접 투자를 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주택으로 쏠리는 현상을 완화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경기도 부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개인이 5000만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되는데 여기에 합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분리 과세 규정을 유지하지만, 사모 리츠·부동산 펀드는 합산 과세로 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받을 수 있는 과세 특례도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공모 리츠에 현물 출자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당장 징수하지 않고 출자 대가로 받은 리츠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뤄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 역사복합개발, 역세권개발, 복합환승센터 등에서 공공자산을 개발하거나 공공자산 시설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또는 이런 공모 자금을 활용할 사업자에게 가점을 줘 우대하기로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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