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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도검침원도 근로자…포항시의 검침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법원 “수도검침원도 근로자…포항시의 검침원 위탁계약 해지는 부당해고”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5 09:00
업데이트 2019-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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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경북 포항시가 수도요금 손실피해를 입혔다며 수도계량기 검침원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3년 4월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1~2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다. 2015년 말에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포항시가 2017년 3월 “위탁계약을 3월부터 해지한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가 매달 한 차례씩 해야하는 14개 계량기 전수 검침을 하지 않고 검침 단말기에 임의로 검침량을 입력했다가 나중에서야 검침량과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량을 맞추기 위해 단말기 입력코드를 허위로 조작·입력해 상수도요금을 잘못 부과하게 해 포항시가 1259만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이유가 계약해지 통보 사유였다.

A씨는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2017년 6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며 각하됐다.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그해 9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해고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포항시는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인 포항시에 있어 수도사업은 시정의 기초이고 A씨가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요금 징수 업무는 수도사업 재원 마련과 직결돼 중요성이 크다”면서 “A씨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수행될 겨우 가장 먼저 수도사업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수도요금 부과라는 업무특성상 각종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포항시로서는 A씨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그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포항시가 A씨의 위탁구역을 수시로 조정하거나 계약전수를 변경할 수 있었고, A씨는 포항시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포항시의 지휘에 따라 A씨의 업무 처리가 전제됐고, A씨의 업무를 사후에 감독하기도 했다고 봤다. 근무시간 및 장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물론 업무수행 평가에 대한 보상이나 징계도 포항시가 결정해 A씨가 포항시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앙노동위에서 포항시의 위탁계약 해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탁 취소를 할 경우 검침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절차만 두고 있을 뿐이고 A씨가 위탁 취소에 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또 포항시가 징계사유로 삼은 A씨의 과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고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판정 중 위탁계약 해지가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결론 자체는 합당하므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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