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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안 물어요” vs.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vs.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9-13 14:00
업데이트 2019-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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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6883명 개물림 사고,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련 입법 활발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늘면서 개 주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활발하다. 13일 국회에는 개물림 사고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개의 위험성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7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물림 사고로 사망·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피해자 구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한국당 조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등은 맹견의 정의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외국의 입법 사례도 눈여겨볼 만 하다. 국회도서관이 지난달 발행한 최근 외국입법정보 ‘개물림 사고 방지 입법례’에 따르면 독일과 미국은 개 주인에게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부여하고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사상 최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목줄을 채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독일은 개를 키울 때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은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른다. 개는 공공장소 등에서 적절한 줄을 묶어 데리고 다녀야 한다. 또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면 1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30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보유법은 ‘위험한 개’로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불테리어 4종의 품종을 지정하고 있다. ‘위험한 개’는 울타리가 있는 사유지 내에서 길러야 하고, 주인의 동행 없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외출할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한다.

또 4종의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받지 않았는데 사람을 문 개,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개, 가축 등을 물거나 할퀸 개 등을 ‘위험한 개’로 규정하고 있다. 아메리칸 불독 등 10종은 ‘위험한 개에 준하는 개’로 분류한다. 개 주인은 개의 어깨높이가 40㎝ 이상, 또는 몸무게 20㎏이 넘을 때도 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위험한 개’와 마찬가지의 의무를 갖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식품농업법으로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를 항상 집안에 두거나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마당에 두도록 한다.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는 누군가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도 3년 내 2회 이상 집 밖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해 방어하게 한 개다. 또 도발이 없었는데도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가축을 물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로 분류된다.

캘리포니아 주 민법은 공공장소나 사유지 등에서 개가 사람을 물면 모든 책임을 개 주인이 지도록 하는 엄격책임법을 채택하고 있다. 주인이 개의 포악함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와 상관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개 주인이 어떤 방지 노력을 한지와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미국의 50개 주 중 30개 주가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엄격책임법을 채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는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이 발생했다. 119구급대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한 환자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 사고는 더 많다. 최근 3년간 발생한 6883명의 환자 중 50~60대가 251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40대가 1941명으로 뒤를 이었다. 70대 이상 1132명, 10세 이하 436명 등 노약자 사고도 빈번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민 안전을 위해 반려견의 외출용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등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개 주인이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표했고, 다음 달 21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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