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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9회] “이재용 영장청구서, 유일하게 대면 보고···위법하다 생각 안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9회] “이재용 영장청구서, 유일하게 대면 보고···위법하다 생각 안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10 18:22
업데이트 2019-09-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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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8차 공판 지상중계

박상언 두 번째 출석 “중요 사건 영장청구서 종국 전 보고받아”
“이재용 영장청구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
“내용 외부 유출이 아니라면 특별히 위법할 게 없다고 생각해”

고영한 측 “영장 입수 지시나 영장 심리 결과에 개입 안 해”
양승태 측 “각종 보고서 실행 전제 아닌 정무적 ‘로드맵’일 뿐”

“청구 전에 보고를 공유하는 것을 다소 조심스럽게 생각하긴 했지만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네.”

“주요 사건이 접수되자 이를 보고한 것으로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조치라 생각해서 한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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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법정 향하는 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8회 재판에 두 번째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발부나 기각 결정이 나기 전에 법원행정처가 보고받고, 법관들의 연구회 활동을 분산시키기 위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청와대를 설득할 보고서를 보강한 것은 모두 ‘사법행정’의 일환이었고 ‘정무적 판단’을 위한 업무였다는 설명이다.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낸 박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각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달 14일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를 위한 행정처의 조치들을 비롯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 및 국회의원 설득 방안, 각종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증인신문이 있었고, 이날은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박상언 두 번째 증인 출석 “중요 사건 영장청구서 종국 전 보고받아”

변호인들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각종 보고서들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에게까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과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법행정 관련 업무였다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가장 먼저 반대신문을 한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의 질문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서 유출 관련 내용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과 함께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에서 비롯된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해 2017년 2월까지 10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일선 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이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대법원의 ‘중요사건 예규’에 따르면 영장 보고는 종국된 때, 즉 결정이 난 뒤에 보고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잇따라 중요사건 보고가 문제되자 지난해 9월 중요사건 예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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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고 전 대법관 측은 박 부장판사가 전국 법원의 기획·공보법관 워크숍을 통해 “판사 등의 비위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한 보고가 원칙이며, 보고 후 대책 수립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신속하게 보고하고 원칙적으로 구두 보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면서 기획이나 공보 업무를 맡은 법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업무였음을 강조했다. 2012년 11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홍보 및 위기 관리 매뉴얼’에서도 각급 법원에 위기 상황이 감지되면 소속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법조 비리에 연루된 법관들의 영장청구서를 보고한 것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특별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역설했다.

박 부장판사의 답변도 비슷한 취지였다. 그는 “증인 스스로도 사법 행정상의 필요로 영장 청구서를 일선 법원에서 받는 게 문제 없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지 않느냐”는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의 질문에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는 의식은 없었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서 결정이 나기 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관을 통해 받아봤다. 이 가운데 특히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서는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 전 대법관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하자 “처장님께도 보고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처장님께 보고한 것은 그게 유일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자신이 법원에서 제공받아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보고한 영장 청구서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보고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영한 측 “영장 입수 지시나 영장심리 결과에 개입 안 해”

고 전 대법관 측은 먼저 박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전달받은 영장 청구서를 고 전 대법관이 먼저 입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가 “없다”고 하자 변호인은 “‘이재용 영장 청구서’를 고 전 대법관에게 보고할 당시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 결정과 관련한 지시나 언급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받기는 했지만 영장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없다”고 답했다. 고 전 대법관 변호인은 “피고인을 비롯해 법원행정처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가 비상상황 아래서 이재용 등 사건 관련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중요사건으로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확인했고 박 부장판사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나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현직 법관이 구속되고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국정농단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이재용 등의 구속 여부와 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거듭 물었다. 박 부장판사도 “법사위에서 (처장에게) 관련 내용의 질의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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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 출석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고 전 대법관 측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도 ‘정무적’ 업무에 집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2015년 4월 21일자 ‘성완종 대응 방안 검토’ 보고서를 제시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보고서가 정무적인 사안과 관련해 작성한 첫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증인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 임 전 차장이 준 기존 기획조정관 심의관 컴퓨터에 있던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했다는데 맞느냐”면서 “정무적 내용의 보고서가 기존 컴퓨터에 많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 부장판사가 5~10년 전쯤 보고서까지 수십 건이 컴퓨터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자 변호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것도 있느냐”고 물었고 박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기억과 느낌으로는 없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만 행정처가 정무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보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질의응답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측 “실행 전제 아닌 정무적 ‘로드맵’ 담은 보고서” 역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또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정무’ 관련 업무의 비중이 높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박 부장판사가 작성한 문건들은 일종의 ‘로드맵’을 담은 것이라면서 “로드맵이라는 것은 앞으로 천천히 하나씩 해결될 것을 전제로 해서 쓴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다 넣는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박 부장판사는 “기획조정실에서 실행을 전제로 (작성 지시를) 했으면 실행 주체와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실행을 전제로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모 와해, 각종 재판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보고서들이 그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넣은 것이라는 심의관 출신 법관들의 진술과도 같은 맥락이다. “실행이 무의미한 것이고 로드맵이 터무니없더라도 페이퍼(보고서)의 기본으로 (작성에) 임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방안이 현실성이 없거나 기존에 논의한 것 빼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분은 실장선에서 결정하니까 저희는 자료 정리만 한 것”이라는 게 박 부장판사의 설명이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 8월 25일자로 작성한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대응 방안’ 보고서를 두고서는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일부 방안을 제외하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인사모 대응 방안 보고서는 그해 3월 10일자로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보고서를 참고해 작성했는데, 인사총괄심의관실 보고서에 인사모 핵심 회원 법관들에게 선발성 인사나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이 쓴 인사모 대응 방안에는 법관 불이익 방안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최소 두 차례 이상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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