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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협박 소포‘ 보낸 진보단체 간부 석방…보증금 1000만원

‘의원실 협박 소포‘ 보낸 진보단체 간부 석방…보증금 1000만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9-10 17:15
업데이트 2019-09-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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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씨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씨가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등이 담긴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체포된지 44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씨는 국회 의원회관 윤 의원실에 흉기와 부패한 새 사체, 협박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히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었다. 이 택배는 이틀이 지나 의원실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쌓아 둔 택배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열어 보니 죽은 새와 커터칼, 편지가 나왔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성명을 내고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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