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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사태, 대한민국 남성 자긍심의 문제”

靑 “유승준 사태, 대한민국 남성 자긍심의 문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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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반칙·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월 11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5일 만에 답변 요건인 동의자 20만명을 넘었다. 병역 회피 의혹으로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유씨는 2015년 주LA 총영사관에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 7월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2심 재판부가 오는 20일 재심리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정부·국회는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고 전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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