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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에 고삐 죈 檢… 정경심 ‘입시·펀드’ 겨눠 끝까지 간다

조국 임명에 고삐 죈 檢… 정경심 ‘입시·펀드’ 겨눠 끝까지 간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9-09 22:34
업데이트 2019-09-1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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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
曺장관 임명날 ‘조국 펀드’ 대표 영장 청구
대표 구속 땐 정 교수도 구속영장 불가피
‘공범관계’ 曺장관까지 확대 수사할 수도

법원 ‘사문서 위조’ 단독 아닌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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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정 굳은 검찰총장
표정 굳은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집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점심 직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고, 검찰은 조 장관 가족과 연루된 사모펀드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물러설 곳이 없게 됐다. 사모펀드, 딸 입시 비리, 웅동학원 등 세 갈래로 나눠 의혹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은 딸 입시 비리 관련 문제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데 이어 사모펀드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를 한 번 더 겨냥했다.

9일 오전 조 장관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은 탄식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 관계자의 말대로 검찰은 이제 벼랑 끝에 섰다. 연이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정 교수 기소까지 속도가 날 대로 난 수사라 브레이크를 밟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겉으로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봤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연달아 하고 부인까지 기소하면서 ‘이래도 사퇴를 안 하느냐´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는데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며 “검찰로서는 어떻게든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사모펀드 관계자를 연일 소환하며 집중 조사를 벌였다. 이상훈 코링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두 차례,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결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당초 수사 시작 전 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가족이 10억 5000만원, 처남 가족이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정 교수가 투자를 주도한 만큼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코링크PE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정 교수도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최 대표는 횡령 혐의라 개인 비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 대표가 받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문제다. 이 대표는 출자 약정 금액과 납입 금액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돼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정 교수도 알았는지, 펀드 투자 및 운용과 관련해 정 교수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코링크PE가 펀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정 교수 측과 이면계약을 맺은 것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교수의 의혹을 캐낸 뒤 공범 관계로 조 장관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앞서 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사 3명이 참여하는 서울중앙지법 재정합의부에 배당됐다. 사문서 위조는 원래 판사 1명의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게 보통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가 2017년 11월 WFM 지분을 인수한 이후 고문료 명목 등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았는데, 검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이 사실을 파악했다. 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 WFM과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묶어 우회상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WFM은 영어교육사업 회사라 영문학자로서 자문위원을 맡아 자문료로 7개월간 월 200만원씩 받았을 뿐”이라며 “동양대에 겸직허가를 냈고 세금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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