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심 벌금 90만원’ 은수미·검찰, 양측 모두 항소

‘1심 벌금 90만원’ 은수미·검찰, 양측 모두 항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9-09 17:44
업데이트 2019-09-09 17: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 시장 “무죄 확신”…검찰 “사실 오인. 양형 부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9일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무죄를 확신한다”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직을 유지 할 수 있는 형량이지만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 측이 모두 항소장을 내며 은 시장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벌금 90만원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