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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보석···병원치료 받도록 ‘치료적 사법’ 첫 적용

아내 살해한 치매 환자 보석···병원치료 받도록 ‘치료적 사법’ 첫 적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9 11:28
업데이트 2019-09-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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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아내 살해’ 치매환자
항소심서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치매전문병원서 치료 받는 조건
치료적 사법 관련 첫 보석 결정
법원 “구속 지속 땐 치료 기회 박탈”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는 치매 환자에게 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치매 환자에게 구치소가 아닌 치매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적 사법’을 위한 첫 보석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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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를 석방하는 대신 주거지를 치매전문병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일체 외출을 금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씨의 자녀는 재판부에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판부도 이씨가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다음달 중순쯤 치매전문병원을 직접 찾아 담당 의사와 검사, 변호인과 함께 보석조건 준수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씨가 입원한 병원도 매주 한 차례씩 재판부에 이씨의 상태를 알려야 한다.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자녀의 집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도 면회를 온 딸에게 “엄마는 어디 갔느냐”며 자신이 살해한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심한 치매 증상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6월 19일 이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수감 생활 동안 치매의 정도가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객관적 증거가 있는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 구금의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가족과 국선변호인에게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밝히면 이씨를 보석해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가족은 수소문 끝에 경기도의 한 치매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재판부에 알렸고, 변호인도 재판부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냈다. 재판부의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병원은 이씨에 대한 대면 진료 후 입원치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겠다고 했고, 이를 위해 재판부는 지난 4일 이씨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병원 측은 이씨를 진료한 뒤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고 재판부는 9일 보석 결정을 하게 됐다. 현행 치료감호시설에서는 치매에 대한 원활한 치료가 어려운 만큼 검찰도 이씨의 보석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치매 환자인 피고인에게 구속 재판만을 고수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치료의 기회를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활용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보석 결정을 위해 피고인의 가족과 검사, 국선변호인 등의 협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재판부는 치료적 사법을 위해 필요한 심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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