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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분리 선고·강요죄 판단 주목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서 심리…분리 선고·강요죄 판단 주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9-06 17:02
업데이트 2019-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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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고법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을 선거·부패전담부인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후 연고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최씨와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서 심리됐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 규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같은 전담 분야 재판부 가운데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의 바로 다음 순번 재판부에 배당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파기환송 사건을 맡게 된 형사6부는 인턴 채용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해 선고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분리 선고와 함께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혐의들도 모두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상고를 하지 않은 만큼 2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씨의 사건을 선고하면서 일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따라서 최씨와 같은 공소사실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17년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 관련 절차를 모두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함께 상고심 판단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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