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활기록부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딸이 생활기록부 공개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동의 없는 생활기록부 공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기관에서 유출한 것인지’를 물은 질문에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지난 3일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날 밝힌 것처럼 조 후보자 딸은 생활기록부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조회 이력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